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③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 일반 급여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⑤ 2025년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⑥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과 신청기간 및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1. 2026년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규직 여부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가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휴직 사용기간 등의 급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안내하는 기본적인 급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거나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세부 조건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육아휴직 30일과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계산할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입사한 후 지난 달력상의 날짜를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180일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가입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취득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이 있거나, 이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또는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가입했던 기간은 상용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계산은 실업급여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산방식이 궁금하다면 생활돈백과의 2026년 실업급여 180일 계산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월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최대 160만원 |
표에 표시된 금액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받는 고정금액이 아니라 월별 최대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20만원인 근로자는 첫 3개월에 상한액 250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2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 100%가 300만원이지만 월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최대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에는 최대 200만원, 7 최대 200만원,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와 월 상한액 160만원을 비교해 적용합니다.
1~3개월: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4~6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예상 합계: 최대 2,310만원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통상임금 확인과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는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은 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사후지급금 폐지로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직하지 못하거나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잔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면서 급여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복직 후 6개월을 기다려 일부 급여를 받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과거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이 있다면 고용24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에서 잔여금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와 급여 인상 내용은 고용노동부 육아지원제도 개편 공식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조건과 금액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액을 높여주는 특례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 동시에 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개월 | 부모 각각 월 상한액 | 지급 비율 |
|---|---|---|
| 1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2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3개월 |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 4개월 | 350만원 | 통상임금 100% |
| 5개월 | 400만원 | 통상임금 100% |
| 6개월 | 450만원 | 통상임금 100% |
위 금액은 부모가 합쳐서 받는 금액이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액입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무조건 상한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와 해당 월 상한액을 비교해 실제 급여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사용해야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6개월을 사용하고 다른 부모가 3개월을 사용했다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3개월 범위에서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의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기준으로 돌아가며,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6.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인 경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조건은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6+6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의 급여를 높이는 제도이고, 1년 6개월 연장은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실제 급여는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고용보험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연장 신청 전 회사와 사용기간을 협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방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고용24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휴직기간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제 육아휴직 30일 등의 기본조건을 점검합니다.
4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기간, 지급받을 계좌와 휴직 중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5단계. 고용센터 심사와 지급
고용센터가 회사의 확인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상임금과 실제 휴직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입력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인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휴직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명의 지급계좌 정보
- 추가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실확인 자료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8. 신청기간과 매월 신청하는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당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의 급여를 모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기한은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7년 2월 28일 종료했다면 첫 1개월분은 2026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를 일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실제 종료일인 2027년 2월 28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도중 조기복직하거나 회사와 협의해 종료일을 변경했다면 최초 계획한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계산합니다. 종료일 변경 사실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회사의 확인서도 실제 사용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다른 일을 했거나 사업·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급여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지급제한 기준을 넘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지급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급여 신청 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보다 적은 시간이나 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신청서의 질문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이나 소득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추가징수 등 부정수급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0. 퇴사하거나 조기복직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사용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휴직 도중 퇴사하면 퇴사 이후에는 육아휴직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퇴사일까지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심사하게 됩니다.
조기복직한 경우에도 최초에 승인받은 전체 기간이 아니라 실제 복직 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확인서와 고용24에 입력한 휴직 종료일이 실제 인사발령일과 다르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2026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일부를 사후지급받지 못하는 구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 조기복직일과 휴직 종료일이 서로 다르거나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먼저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실관계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 문제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퇴사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생활돈백과의 2026년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가정 사례로 보는 육아휴직 급여
사례 1. 통상임금이 22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은 220만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인 월 2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이 250만원이라고 해서 A씨가 2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4~6개월에도 통상임금은 220만원이지만 월 상한액이 200만원이므로 최대 2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B씨 부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어머니가 먼저 6개월을 사용하고 이후 아버지가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휴직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으로 사용했으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공통 사용기간과 각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사례 3. 이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C씨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의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고 가입기간 사이의 공백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문제가 없다면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재직개월이 아닌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심사합니다.
사례 4. 육아휴직 도중 아르바이트한 경우
D씨는 육아휴직 중 매주 16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급여 지급제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E씨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회사로 복직했지만 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월급처럼 자동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FAQ
Q1.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면 급여도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Q2.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180일 조건이 충족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가입이력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남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동일한 급여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매월 또는 여러 달을 모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6+6 특례를 받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부부 모두 6개월을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6개월씩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사용한 공통기간만큼 첫 6개월 범위에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돼 2026년에 시작한 육아휴직은 급여를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2025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의 과거 사후지급금은 고용24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8.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면 무조건 급여가 중단되나요?
근로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이면 지급제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9.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고용24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협조가 어렵거나 육아휴직 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10. 급여가 부지급됐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육아지원제도 개편 안내
- 고용24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실제 육아휴직 30일 조건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월별 지급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휴직기간 중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서에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9일
이 글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특례 적용 여부는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녀 나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및 확인
지원·세금·금융 조건은 개인 상황과 확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6일 · 생활돈백과 운영·편집자 · 작성·검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