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세전 2,156,880원,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연봉은 25,882,560원입니다. 월급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이며, 연봉 예시에는 별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세후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매월 2,156,88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근무시간, 일주일 근무일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최저 월급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계산하고, 단시간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월급 계산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급은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세전 2,156,880원입니다.
월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 비율로는 2.9% 인상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시간급 | 10,32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 주 40시간 기본 주급 | 412,800원 |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495,360원 |
| 월 환산시간 | 209시간 |
| 2026 최저임금 월급 | 2,156,880원 |
| 월급 기준 세전 연봉 | 25,882,560원 |
| 전년 대비 인상액 | 시간당 290원 |
| 전년 대비 인상률 | 2.9% |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026 최저임금 일급 계산방법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최저 일급은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 최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따른 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최저 일급 |
|---|---|
| 2시간 | 20,640원 |
| 3시간 | 30,960원 |
| 4시간 | 41,280원 |
| 5시간 | 51,600원 |
| 6시간 | 61,920원 |
| 7시간 | 72,240원 |
| 8시간 | 82,560원 |
여기서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업장에 있더라도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임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은 통상 8시간입니다.
3. 2026 최저임금 주급과 주휴수당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기본 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
여기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82,56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 주급 412,8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495,360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저 주급은 495,3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결근 여부, 입사 및 퇴사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세부 조건과 단시간근로자 계산법은 주휴수당 조건과 근무시간별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6 최저임금 월급이 2,156,880원인 이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단순하게 10,320원 × 8시간 × 20일로 계산하면 정확한 월 최저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 환산시간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2026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 2,156,880원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월 환산시간 | 209시간 |
| 월 최저임금 | 2,156,880원 |
여기서 2,156,880원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및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월급 2,156,880원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입금액이 이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 최저임금 연봉 계산
월 최저임금 2,156,880원을 12개월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전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연봉은 약 2,588만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월 최저임금 | 2,156,880원 |
| 12개월 총액 | 25,882,560원 |
| 세전 연봉 환산 | 약 2,588만원 |
다만 이 금액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및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적인 월 환산 예시입니다.
퇴직금은 일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한다고 적어 놓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임금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2026 실업급여 계산방법|1일 지급액·상한액·하한액·지급일수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얼마일까?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기본 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급 주휴시간 4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0,320원 × 4시간 = 41,280원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환산시간을 약 104.5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104.5시간 = 1,078,440원
| 근무조건 | 계산 결과 |
|---|---|
| 하루 근무시간 | 4시간 |
| 주 근무일수 | 5일 |
| 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 기본 주급 | 206,400원 |
| 주휴수당 예시 | 41,280원 |
| 주휴 포함 주급 | 247,680원 |
| 월 환산액 예시 | 1,078,440원 |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정확한 월급은 근무일수, 주휴일, 근로계약 형태와 결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2,156,880원의 절반으로 계산하기보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최저임금의 80%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90%는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90% = 9,288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습 감액 적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과 실제 지급방식이 다른 경우
특히 편의점, 음식점, 제조현장 등에서 단순히 “수습기간이니까 3개월 동안 80%만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명칭보다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및 수습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는 월급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일부 금품
예를 들어 기본급에 식대를 더한 월 정기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는 식대의 지급주기와 지급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등이 한꺼번에 표시돼 있다면 단순히 전체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지 말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9.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도 될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2,156,880원이라면 여기에 매월 주휴수당 4일분을 무조건 별도로 더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월급의 산정시간과 임금 구성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급제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서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정해진 근무일과 실제 출근 여부
- 월급 산정에 사용한 시간
- 근로계약서의 주휴수당 포함 여부
-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
10. 2026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 있더라도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또는 메신저
-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시간당 290원, 2.9% 인상됐습니다.
2026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세전 2,156,880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하루 8시간 일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관련 수당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세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근로자의 가입 상태와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생도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정확한 월급과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2,384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흔히 12,384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정 최저시급 자체가 12,384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휴수당은 별도의 지급요건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급 9,288원을 지급해도 되나요?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 등은 감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하루 8시간 일급은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2026 최저임금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156,880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세전 연봉은 25,882,560원입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실제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식대·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도 월급 총액만 보지 말고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참고기관: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추가 확인 자료
작성 및 확인
지원·세금·금융 조건은 개인 상황과 확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6일 · 생활돈백과 운영·편집자 · 작성·검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