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나는 하루에 얼마를 받고, 총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60%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됐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초일액 × 60%**로 계산합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제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방법
일반 근로자의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고용보험법은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60%로 정하고 있으며, 계산 결과가 법정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 6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산정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토대로 한 기초일액이 사용되므로 개인별 임금구성과 근무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8,100원
2026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기존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 1일 상한액도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3,500원 × 60% = 68,100원
따라서 퇴직 전 임금이 높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68,1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일까?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구직급여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따라서 2026년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최저임금에 연동된 8시간 기준 하한액을 66,048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하루 66,048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실제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본 계산 | 기초일액의 60%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 66,048원 |

2026년에는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비교적 작습니다. 실제 기초일액을 계산한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기초일액이 90,000원인 경우
90,000원 × 60% = 54,000원
54,000원은 8시간 근로자 기준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66,048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기초일액이 111,000원인 경우
111,000원 × 60% = 66,600원
66,600원은 하한액 66,048원보다 높고 상한액 68,100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구직급여는 66,60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3. 기초일액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는 2026년 113,500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일액이 그보다 높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은:
113,500원 × 60% = 68,100원
으로 제한됩니다.

월급 200만원·300만원이면 정확히 얼마 받을까?
월급만으로 정확한 실업급여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60%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퇴직 전 평균임금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월급 300만원이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얼마”와 같은 계산은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관련 계산 기능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총 며칠 동안 받을까?
구직급여 지급일수인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즉 현재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략적인 예상 총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어 1일 구직급여가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입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을 180일 동안 모두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실업인정 여부, 재취업 시점, 수급기간 만료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역시 소정급여일수 중 취업한 날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직장만 볼까?
반드시 마지막 회사의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회사가 바뀌더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으며,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할 때 마지막 회사의 근무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전에 확인할 사항
실업급여 예상액을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퇴사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과거 구직급여 수급 여부
- 실제 퇴사일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특히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하한액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근로자의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66,048원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실제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한 후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50세 이상이면 지급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50세 미만보다 소정급여일수가 길게 적용되는 구간이 있으며,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총액을 처음에 한꺼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 전체 금액을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리
2026년 실업급여 계산에서 우선 기억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 근로자의 기본 계산률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둘째,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셋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만 보고 예상액을 계산하기보다는 본인의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참고기관: 고용24 ·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